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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장외 마권발매소 이전 불가 의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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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회 밝혀

한국마사회가 올해 안에 또다시 장외 마권발매소 건물 임대료를 대폭 올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장외 마권 발매소는 경마장에 가지 않더라도 마권을 구입해 화상을 통해 경기를 지켜봄으로써 경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3일 마사회에 따르면 올해 건물 임대계약 만료를 앞둔 서울 지역의 장외 마권발매소는 성동·선릉·용산 등 총 3곳이다.

이 가운데 선릉(계약기간 1년 단위)을 제외한 성동과 용산의 장외 마권발매소는 계약기간이 10년이다. 즉 이전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건물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마사회는 지난 1월 임대기간이 만료된 강남장외 마권발매소 건물 임대료를 보증금의 경우 60%, 월임대료는 9.9배 올려주기로 한 데다가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도 마사회는 별다른 대책 없이 요지부동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 의회에서 강남장외 마권발매소에 대해 해당 건물 외에 이전은 안 된다고 의결했다는 마사회 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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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