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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4명에 3억8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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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실공사 등 확인… 예산 37억여원 절감

‘부패 행위 신고하고 억대의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 공사용 토사 반입비를 허위로 청구해 32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000여만원이 절감됐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A씨는 B건설회사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가져다가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산 32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

권익위는 또 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실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으로 약 2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도 50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횡령한 공사대금은 전액 환수됐고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됐다.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보상금 2800여만원을 받는 부패신고자 C씨는 D건설회사가 E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받은 구제역 발생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 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공사한 후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 60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C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었고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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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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