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직무수행 불능 질병 여부’ 의료기관서 판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신체검사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합격 여부 판정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격 있는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판정기준을 보면 질병명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그대로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명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 등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불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담당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된다면 행안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법령정보’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지참하고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5-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