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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직무수행 불능 질병 여부’ 의료기관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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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체검사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합격 여부 판정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격 있는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판정기준을 보면 질병명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그대로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명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 등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불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담당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된다면 행안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법령정보’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지참하고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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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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