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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자동제어시스템 수십억 비싼 해외업체가 시공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정부청사 자동제어 설계부문 공사 과정에서 독일 지멘스사에 시공을 맡겨 국내 중소기업 제품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제어시스템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품목으로 의무구매하도록 돼 있다.

30일 중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 연기군에 건설 중인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입주) 공사에서 자동제어 설계부문은 독일 최대의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지멘스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이 발주된 1단계 2구역(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 입주)의 자동제어설계 구역도 지멘스로 설계 완료됐다.

업계는 “행안부가 1단계 1구역과 2구역 공사 설계에 대해 권고와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해외업체를 선정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지멘스사의 공사비용도 국내 업체에 비해 20% 이상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전체 자동제어시스템 공사비가 총 2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약 4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중소기업 제품 의무사용 법령의 적용을 받기 이전에 공사 설계 등이 끝난 사안이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단계 1구역은 해당법령의 의무적용을 받기 이전인 2008년 6월에 설계가 완료됐고, 1단계 2구역은 해당법령이 권고사항이었던 2009년 4월에 설계가 마무리됐다.”면서 “전체 국내외 자동제어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신뢰성, 안전성, 공사실적 등 제반요건을 따져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설계감리자가 제품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행안부는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시스템에는 자동제어시스템의 경우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전력제어용만 중기청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문제 제기된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은 해당품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 공사에서도 중소기업이 소외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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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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