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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87% 취업 제한… 공직 풍토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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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온도차 반응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해 공직 사회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떨떠름한 표정이다. 이번 근절방안의 주요 목표가 되는 경제 부처는 좌불안석이다. 공무원 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 후문을 나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3일 한 경제 부처 차관은 “퇴직하고 1년은 무조건 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경제 부처는 민간 기업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라는 ‘1+1’ 제도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취업심사 대상에 매출액이 큰 법무법인(로펌)도 포함됨에 따라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셈이다.




●공공기관 재취업 경쟁 심화

단, 공공기관은 예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산하 단체 기관장이나 고위직을 두고 퇴직 예정 고위 공무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둔 한 공기업 사장은 “요즘은 퇴직 공무원에 비해 산하 기관장 자리가 부족해 나도 1급으로 퇴직한 뒤 반년가량을 아무 일도 없이 놀았다.”고 전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다. 금융감독원은 산하 기관이 없고 공정위는 2008년 출범한 공정거래조정원이 유일하다.

퇴직 고위 공무원이 주로 로펌에 재취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경쟁법 관련 로펌의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항변한다.

공정위 한 과장은 “‘강등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5급 이하로 내려가는 방법은 없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업무 관련성 적용 기간이 퇴직 전 3년간 소속 부서일 때도 공정위는 민간 기업 취업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적용기간이 퇴직 전 5년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4급 이상으로 퇴직 시 민간 기업의 취업은 사실상 봉쇄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취업 심사 대상자가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10명 중 9명꼴로 취업이 제한되는 철퇴를 맞았다. 임원을 제외한 금감원 전체 인력 1605명 중 4급 이상은 1398명으로 87%다. 금감원에 5급 조사역으로 입사한 뒤 보통 5년 동안 3개 정도 부서를 거치면 4급 선임 조사역이 된다. 즉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진 뒤 퇴직하면 모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은 “일부의 잘못으로 금감원 전체가 제약을 받는 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금감원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반면 국장급 간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유구무언”이라며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상 다뤘던 민간 기업에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재정 보전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민간인 영입 어려울 듯”

정부 부처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공개채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취업 제한이었다. 국장급으로 근무하고 나면 취업 심사 대상이 돼 원래 업무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개 채용을 하면 지원자는 있겠지만 우수한 인력은 더욱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도 변호사는 4급 이상, 회계사는 경력에 따라 4급 또는 5급 이상으로 경력 채용한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로펌에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조치에 수긍하면서도 공무원들은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관예우가 공무원들에게 박봉에도 끝까지 버티게 하는 유인책”이라며 “경력 20년이면 민간과 연봉 차이가 5배까지 나는데 누가 공무원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유일한 보루는 대학?

로펌 관계자는 “로펌에서는 공직자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높이 사는 것뿐”이라며 “공직자 출신들이 퇴직 전에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취급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공직자 출신 고문이나 전문 위원이 없으면 법률 자문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로펌 취업제한조치에 대한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등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교수들도 문제를 제기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려면 지금보다도 더 페널티 조항을 강화해야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제한 규정 신설과 함께 공직자의 전반적인 도덕성 수준이나 책임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의 강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 입장에서 이론과 실무 사회 경험이 적절히 조화되고 학생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재능기부 형태로 학생들을 위해 공직 시절 전문성과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교단에서 활동한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부처 종합 lark3@seoul.co.kr
2011-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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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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