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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5급 공채 면접 청탁 의혹 본인 밝혀지면 불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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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한나라당 한기호 국회의원이 5급 행정직 3차 면접시험을 앞둔 한 수험생 측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보면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보고 불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 수험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면접시험에서 이러한 사전 청탁이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또 이렇게 면접시험의 투명성이 의심되는데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행정안전부는 해당 수험생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뒤, 수험생 본인이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불합격처리 등 처벌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해당 수험생의 수험번호가 모자이크 처리돼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다수 선량한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 확인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 확인 결과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수험생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으로 해당 수험생을 부당행위자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면접시험 시스템상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면접관이 수험생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면접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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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2005년부터 도입한 시험 방식으로 면접관은 응시자의 출신학교·가족관계·연령·병역이행 여부·기타 경력·필기시험 점수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평가를 합니다. 이때 면접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려고 질문과 답변 기준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 5가지로 표준화한 질문지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면접시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돼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면접시험의 속성상 다의적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는 또 면접위원이 면접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에 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은 면접시험이 시행되고 나면 공개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0-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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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