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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전철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결정권한이 있어 그동안 정부가 거의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재정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승인 단계부터 제어하는 방안, 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안, 지자체에 철도전문가를 파견해 시스템을 강화하는 안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은 국무총리실이 직접 관할하고 있다. 다음 달 중순쯤 중간결과가 발표되고, 연말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상 경전철은 정부고시와 민간제안 사업으로 나뉘는데 거의 모든 사업이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분석과 민자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돼 제안서를 받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착공과 운영까지 모두 관할한다.
정부의 업무지침에는 공권력이 과연 어느 단계부터 개입하느냐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수요예측 등이 평가자의 재량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교통전문가를 파견하고,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이 일정 단계부터 강제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관련 업체의 기술력과 지자체의 노선 계획도 사전에 훑어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비는 51조원이 넘는다. 11개 지자체에선 17개 노선에 15조 5000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재정 능력은 고려치 않고 앞다퉈 경전철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7287억원이 투입된 용인 경전철과 5841억원이 들어간 의정부 경전철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상도·장충식기자 sdoh@seoul.co.kr
2011-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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