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공고’ 반발 수용
앞으로 각 정부기관은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3개월 전에 시험관련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각각이던 공무원 시험 응시생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도 일괄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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