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산노블리제골프장의 모든 신탁부동산에 대해 지난해 10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2010년 4월 개장한 가산노블리제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인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우선 납부했으나 KB부동산신탁에 재산관리를 위탁한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취득세 잔액과 재산세, 가산세 등 252억 58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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