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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 수의계약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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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작년 ‘토착 비리’ 점검

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자체 25곳을 대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계약 관련 토착 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경기 포천시는 2008년 모 시의원과 배우자, 모친이 54%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사에 수해복구공사를 맡기는 등 모두 28건(계약금액 3억 48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충남도는 모 도의원이 재직하는 동안 그 아버지가 지분의 50%를 소유한 업체와 6억 70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고, 또 다른 도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사에 3억 6000여만원의 수의계약 특혜를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의원의 가족 회사라는 배경으로 임의로 계약 특혜를 준 지자체는 전남 순천, 충남 홍성, 제주,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인천 옹진군 등 모두 8곳이나 됐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직무를 이용해 금품을 받거나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 계약을 맺은 곳도 여럿 적발됐다.

전남 신안군 모 사업소의 전 소장 직무대리 A씨는 2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23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거둔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직원 5명과 나누고 나머지는 상급자에게 줄 선물 등을 사는 데 썼다. 이들은 또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의도적으로 용역비 2억여원을 과다 지급했고, 설계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펌프를 설치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해수담수화 시설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신안군에 A씨의 해임과 나머지 직원 5명의 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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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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