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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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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973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이하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7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에스텍시스템은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본 사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개 사업자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하였고,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 사업자 간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97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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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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