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에 시민 옴부즈맨,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등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 3~4명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시민 참여로 9~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민원배심법정 결정 사항 가운데 민원내용이 타당해 처리부서가 개선해야 할 경우 수시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2-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