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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원법정에 시민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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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 배심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시는 올해부터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에 시민 옴부즈맨,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등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 3~4명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시민 참여로 9~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민원배심법정 결정 사항 가운데 민원내용이 타당해 처리부서가 개선해야 할 경우 수시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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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