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전문가 법률상담·설계도 작성 조언
양천구는 다음 달부터 ‘건축민원 멘토(Mentor·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구는 멘토제 도입으로 주민이 건축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나 상담을 위해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전문가가 공정하게 상담·조언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은 구 홈페이지(yangcheon.go.kr)의 건축 원스톱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전화(2620-3545)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추재엽 구청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현장 상황파악에 따른 결정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건축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편사항을 없애고 건축행정 만족도를 높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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