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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율 10% 인상하면 노후 소방장비 전부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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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소방재원 확충’ 보고서

“담뱃값을 64원 인상하면 노후 소방장비 전부 교체 가능하다.”

담배 소비세율을 10% 인상해 노후 소방장비 교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소방재원 확충방안, 지방세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갑당 641원에서 705원으로 10% 올리면, 5년간 1조 4375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 세율은 조정세율로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전국 소방장비 중 노후화율은 17%이고, 5년 동안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조 3770억원에 이른다.

연구원이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필요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담뱃세 인상을 내세운 근거는 ‘원인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화재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에 소방장비 개선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지난해 1~6월 기준으로 담배나 라이터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5.8%인 6593건에 이른다.

보고서는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면 담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3% 정도로 미미하지만, 앞으로 5년간 노후화된 소방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을 전액 조달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담배소비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소방장비 교체 재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조달하는 만큼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건축물 비과세·감면율을 10%포인트 축소하면 한해 874억원(2010년 기준)을, 지역자원시설세 최고 세율을 0.16% 높이면 한해 864억원(2010년 기준)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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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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