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활성화운동 전개
충북 제천시는 장기 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장기 기증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희망자는 신분증만 갖고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장기 기증 신청서를 취합해 장기 기증 센터 등록을 대행해준다.
시는 2009년 ‘장기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장기 기증 창구를 마련해 운영해왔다.
장기 기증을 신청하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사후 화장장 및 납골당 안치를 원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증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 위로금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보건소를 통해 장기 기증을 신청한 건수가 7건”이라면서 “장기 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3-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