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배출 여부 다음주 발표
경기도는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의 벤젠 배출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 허용기준은 30이다.도는 이달 중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의회 유미경(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7일 도정질의를 통해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에 대한 조사를 김문수 지사에게 요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도장부서 직원이 벤젠에 노출돼 암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지역 공장도 작업환경이 유사한 만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3-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