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이사 돕고 심리상담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 적십자회비 납부율 ‘19년 연속 서울 1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원에서 라인댄스… 강남 ‘야외 생활체육교실’ 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홍제폭포에 키즈카페 여는 서대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장품제조업 등 포함 세금 면제·감면 혜택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일반사업단지 또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화장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은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24개 업종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4-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척·정비·방역소독… 새봄 맞아 새옷 입는 중랑

지하차도·육교 등 오염물질 제거 공원에 봄꽃 심고 해충 사전 방역

종로, 차세대 초중생 과학영재 키운다

서울과학고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