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장품제조업 등 포함 세금 면제·감면 혜택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일반사업단지 또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화장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은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24개 업종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4-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