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양천 지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가 미술관으로”…오는 19일 강서구 ‘마곡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장품제조업 등 포함 세금 면제·감면 혜택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일반사업단지 또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화장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은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24개 업종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4-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안전 꼼꼼, 민생 든든”… 빈틈없는 금천의 추석

8개 분야 대책반 24시간 운영 최기찬 청장 “모두 따뜻한 명절”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