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2014년 도입 추진
정부가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간선으로 단체장을 선발하는 ‘기관통합형’ 자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내각제 형식으로 이르면 다음 지방선거부터 도입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행 자치제도에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과 국가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획일적인 지방자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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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은 정부 자체안으로 자치구의회 74곳을 폐지하는 등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개편안<서울신문 4월 16일 자 2면>과는 별개다.
정부는 16일 각 지자체의 규모·면적·생활여건 등 특성에 맞게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에 차이를 두는 ‘지방자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한 뒤 국회에서 관계법령 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모델은 ▲지방의회에서 행정전문가를 선임해 인사·예산권을 가진 책임행정관을 지자체에 임명하는 방안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가지는 5~9명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시장은 그대로 두되 권한 일부를 의회에 넘기는 방안 등등이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자치 형태를 투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기관통합형이란 244개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방자치 방식인 ‘기관대립형’과 반대되는 형태다. 의회에서 집행까지 담당해 ‘책임행정’을 실현한다는 것이 기관통합형 도입의 취지다. 현재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역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대립형 자치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108만 8489명에 이르는 경기 수원시나 인구 1만 742명인 경북 울릉군이 똑같은 형태의 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형태의 자치제도가 자치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새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지역을 선정, 지역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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