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포장 있어도 감경 안돼
전북도교육청이 성폭력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도교육청은 ‘전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포장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됐을 때는 견책·감봉, 두 번째는 정직·강등, 세 번째는 해임·파면의 처벌이 취해진다. 이미 시행되는 ‘징계부과금 부과 기준’을 규칙에 반영, 금전 관련 비위에 대한 문책도 강화했다. 개정규칙은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최고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명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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