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3년 걸친 소송 호텔에 승소
강남구가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특급 호텔에 영업 정지 2개월의 철퇴를 내렸다.구는 2009년 불법 퇴폐 영업 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특2급 R호텔과 영업 정지를 두고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R호텔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R호텔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퇴폐 영업을 하다 2009년 4월 경찰에 적발됐다. 구는 이에 따라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호텔 측에서 “종업원들이 객실을 퇴폐 행위에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업 정지 처분과 관련해 업소 측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을 대체한 판례를 들어서였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R호텔은 “영업 정지 2개월 대신 ‘억대’라도 좋으니 과징금을 내겠다.”며 조정안을 시도하는 등 구를 상대로 3년간 지루한 소송을 끌어 왔다. 그러나 구는 조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재판부에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불법 퇴폐 행위 일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결국 R호텔은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 끝에 지난 10일 대법원 ‘원고 기각’ 확정판결로 강남구 처분을 받아들여야 했다.
구는 올해를 불법 퇴폐 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하고 퇴폐 행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구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불법 퇴폐 행위 근절을 위해 매일 아침 전 직원이 모여 이를 다짐하는 선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신 구청장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글로벌 명품 도시답게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퇴폐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2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