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후위기 대응’ 민관 손잡은 동대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월 종로의 공원·광장·거리는 무대가 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자연, 커피, 그리고 마음 충전… ‘광진숲나루 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전액 압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금까지 7억원 징수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현재까지 1101건 7억 37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 여부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압류했지만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 7227건을 일괄 압류했다.

이 가운데 즉시출금이 가능한 공탁금을 대상으로 징수했다. 나머지 612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출금가능 시점을 파악해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징수활동을 거쳐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 도전!

김길성 구청장, 릴레이 행사 참여

“범죄 꼼짝마”… 도봉 안심귀갓길 10곳 조성

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1인 가구엔 안심홈세트 등 지원

금천 ‘공교육의 힘’… 만족도 쑥쑥

‘금빛학교’·맞춤 진학프로그램 성적 오르고 대입 결과도 성과

취약지 선제 점검… ‘안전 은평’ 팔 걷다

구산동 복합시설·코스모스 다리 김미경 구청장 현장 4곳 둘러봐 6월까지 60여곳 확인… 사고 예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