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부실집행 살펴보니
국가예산 부실 집행도 심각했다.감사원의 ‘2011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 결과 청와대 경호처는 구매계약 과정에서 건수를 여럿으로 나눠 단가를 낮추는 속칭 ‘쪼개기’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훈련복과 훈련화를 A사 등 2개 업체와 3억 4767만원에 수의계약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복수로 구매할 때는 12개월간 계약할 금액의 총액을 계약금으로 잡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구매 계약을 경쟁입찰로 진행했어야 하는데도 ‘구매계약 쪼개기’를 통해 부적절하게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도 수의계약 편법이 적발됐다. 2007년부터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을 번번이 긴급 입찰로 공고해 법제처에 상주하는 2개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통계청은 통계조사 답례품을 경쟁계약 방식으로 구입해야 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
재정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에서는 2010년 3~11월 337개 대학이 1순위로 신청한 근로장학생 9966명 가운데 31.5%(3137명)가 탈락했고, 5순위 신청자 1만 4566명 중 45.8%(6664명)가 엉뚱하게 선발됐다. 또 농업인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학자금 2억 6000만원이 부모가 농어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하는 학생 222명에게 지원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유류구매카드를 잘못 발급해 108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지급했다.
●감사원, 위법·부당사항 5214건 적발
목표치를 미달했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보존기술 연구’의 성과 측정을 위해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학술회의 논문발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선정, 이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심사 중이거나 제출 전의 논문을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허위 사례가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모두 52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변상판정(57억원), 추징·회수(6514억원), 환급(66억원) 등을 요구한 금액은 총 6637억원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