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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5조 368억 부풀려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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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 결산을 확인한 결과 국유재산 등 자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국유재산의 가격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 원가로 평가하거나,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아 국유재산 5조 368억원을 부풀렸다.


특히 국방부는 3조 2640억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지 않아 과대 계상 규모가 가장 컸다. 토지 가치를 최초 취득액 또는 동일 지역의 유사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오류 때문에 1조 6281억원이나 과대 계상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대여금을 채권이 아닌 출자금으로 잘못 처리했다. 법무부는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인데도 이를 채권으로 잘못 계상했다. 이런 오류 탓에 국가채권액은 모두 4066억원이 적게 계상됐다.

물품 검사에서도 결산 오류가 드러났다. 국방부를 포함한 5개 기관은 물품 취득비를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했다. 방위사업청 등 2개 기관은 금융 리스로 취득한 사무용 기기 등을 물품에서 누락했다. 이런 결과 물품 현재액은 총 1238억원이나 낮게 신고됐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의 재무제표도 엉망이었다. 행안부는 20년 미만의 재직자는 장래 예상 퇴직 시점을 감안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야 하는데도 회계연도 말에 일시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부채 12조 9000억여원을 적게 반영했다. 국토해양부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 2800억원을 빠뜨렸다. 재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인수하고 단기투자증권으로 회계처리했으나, 이후 지자체의 지방채 상환 의무가 면제돼 단기투자증권을 빼야 하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오류로 2조 932억원의 자산이 부풀려졌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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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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