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의문에서 “건재고택이 현행법상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어서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매입해 달라.”고 밝혔다.
건재고택은 지난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기와집으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매입한 뒤 개인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경매에 부쳐져 4월 30일 1차에서 유찰됐고 오는 4일 2차 경매(33억원)가 있을 예정이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6-0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