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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시군구→16개 통합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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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등

정부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를 추진한다. 또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 36개 시·군·구는 16개 행정구역으로 통합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확정안을 보고하게 된다. 시·군·구 통합은 향후 추진될 해당 지역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변화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개편안의 근간이 행정구역 통폐합과 지자체 권한 축소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후퇴라는 뜨거운 논란과 함께 지자체 및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특별시 구청장의 경우 선출하되 지자체로서 법인격을 주지 않는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안을 확정했다. 광역시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1순위),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법인격 없는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안(2순위)을 내놓았다. 자치구의회는 특별·광역시 모두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시·군·구 통합은 각 지역에서 건의가 올라온 14개 시·군을 6개 행정구역으로 합치도록 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이다. 또한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권 지역으로, 여수·순천·광양을 묶어 광양만권으로 통합한다. 지역의 건의는 없었지만 인구 또는 면적이 너무 적은 20개 시·군·구를 9개 지역으로 합치는 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와 도(道)의 지위·기능을 재정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자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지자체의 지방의회에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등 4개의 통합 특례를 채택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가능하면 단계와 절차를 줄이고, 인원을 줄여 중앙의 정책과 인력을 지방에 배치한다는 대원칙으로 1년여 동안 모두 81차례 회의를 가졌다.”면서 “통합하다 보면 민주성을 해치기 쉬운 것이 맞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들도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등 근린자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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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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