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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효율성 높인다”… 지자체 “지방자치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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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추진 배경 및 향후 일정은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 배경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현행 기초자치행정의 예산낭비, 지나친 정치적 함몰, 단체장·의원들의 비리 등을 끊고자 하는 속뜻도 담겨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은 13일 발표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의를 통해 통합 대상에 오른 시·군·구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통합 대상에 포함된 시·군·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군·구 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이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특별·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방체제개편, 무엇이 문제?

개편 내용은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지위 ▲대도시 특례 인정 ▲읍·면·동 주민자치회 신설 등이다.

통합은 지리적 여건·생활권이 같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이 대상이다.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좁아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도 통합 대상에 올랐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도 주요 내용이다. 서울의 자치구는 구청장은 선출하되 법인격 행정 지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구청의 역할은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데 그치게 했다. 이렇게 되면 독자적인 인사권·예산편성권·조세권이 사라지고 기존의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된다. 구청장만 주민이 선출할 뿐 자체 사무는 없는 형태다.

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은 2개를 내놓았다. 특별시와 같은 방식을 택하거나, 단체장을 시장이 시의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두 안 모두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법인 자격이 없고 예산편성권 등도 사라진다.

특별·광역시 의회는 모두 광역의회만 구성하고,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위원회는 보완 방안으로 시의원 증원,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무 일부에 대해 직접 처리 권한을 주는 방안이다. 해당되는 곳은 수원·청주·전주·포항·창원시 등 15개로 평균 인구가 일반 시와 비교해 3.8배 많은 74만 8000명이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자치경찰제 실시 등도 담았다.

위원회는 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자치단체장 및 의회 추천 등을 통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해 통추위 구성 후 60일 이내에 통합 자치단체 명칭 및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간 내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이 의결되지 않으면 개편위원회가 권고·조정할 수 있다. 통합될 시·군·구 간 경계는 자율조정과 주민투표, 직권조정 등을 통해 경계 조정 대상 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개편 계획이 확정된 만큼 국회 입법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2013년 중점 과제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현욱 위원장은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 시와 자치구의 갈등 등이 통폐합 및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면서 “이미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던 2010년 당시에도 자치구를 사실상 폐지하는 준자치구 안이 의결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최종 확정안이 국회의 뜻과도 맞아떨어질 것임을 드러내며 공을 국회로 떠넘겼다.

●실제 통합·개편까지 쉽지 않을듯

강 위원장은 “통합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경우 대상 지역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이 찬성해야 통합이 성사된다. 하지만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돼 있어 주민투표를 건너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치구 의회 폐지를 담고 있는 데다 지역별로 지역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도 분분해 실제 통합·개편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후 최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광역화되면 관청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 참여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박록삼·박성국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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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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