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갈 곳 없는 지자체 99곳… “정부 차원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네스코 연속유산 관리권 잡기, 지자체 간 ‘이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 세계서 인정받은 ‘건강 도시’ 노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사화 만개… 붉게 물든 마포의 가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에도 아파트 분양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외국인도 아파트 등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형식으로 공급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서 ‘무주택 가구주’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은 가구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외국인의 자격과 대상은 시장·도지사가 정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15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