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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도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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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도 아파트 등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형식으로 공급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서 ‘무주택 가구주’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은 가구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외국인의 자격과 대상은 시장·도지사가 정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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