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사 때 불이익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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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이후 2010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도 소속 공무원이 532명에 이르는 등 잘못된 음주 문화가 공직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폭탄주 마시지 않기, 2차 술자리 가지 않기, 오후 9시 이후에 술 마시지 않기 등 공직자 음주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 노동조합, 여성공직자회와 함께 연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금주의 날 및 부서 공동체의 날로 지정해 문화 행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부서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6-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