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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하면 부서장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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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사 때 불이익 주기로

제주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가지 술로 1차만 마시고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끝내는 ‘119 음주 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7월 이후 2010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도 소속 공무원이 532명에 이르는 등 잘못된 음주 문화가 공직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폭탄주 마시지 않기, 2차 술자리 가지 않기, 오후 9시 이후에 술 마시지 않기 등 공직자 음주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 노동조합, 여성공직자회와 함께 연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금주의 날 및 부서 공동체의 날로 지정해 문화 행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부서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문원일 도 총무과장은 “제주도는 음주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너그러운 편이어서 음주율이 아주 높다.”며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제주도는 최소 7잔(여성은 5잔) 이상을 마시는 술자리가 주 2회 이상인 고위험 음주율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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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