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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따르면 수원 영통지구에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13 일원 S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행정구역을 생활권인 수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동부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8월 완공 예정이다. 문제의 아파트는 남쪽 영통구에 인접해 있어 실제 생활권은 수원이다. 42번 국도 기준 남쪽에 자리한 수원 영통구 쪽으로 뾰족하게 파고들어간 모양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예정자 자녀들은 100여m 떨어진 수원 황곡초교를 놔두고 무려 1.1㎞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흥덕초교로 통학하려면 왕복 8차로의 42번 국도를 건너야 한다.
게다가 전입신고 및 사회복지 업무 등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도 2㎞ 이상 떨어진 영덕동 주민센터까지 가야 한다. 아파트단지에서 불과 870m 떨어진 거리에는 영통1동 주민센터가 들어서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들의 민원을 수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받아들일 경우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연 용인시의회가 승인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