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과장 등 124명 대상 금품수수 등 비위 여부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교장 청렴도 평가를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렴도 평가에서는 외부 10명, 내부 20명의 평가위원이 ▲직위를 이용한 위법 사항 지시 ▲알선·청탁 ▲불공정한 인사 ▲금품 수수·향응 접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 사실을 조사한다.
공사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관련 업체들이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학교 운영 권한이 집중돼 있는 교장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이 매우 높다. 일선 학교장들의 제왕적 학교 운영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도교육청 감사 결과 익산 A초등학교 교장의 비리가 드러나는 등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장이 24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5명은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회계질서 문란이 가장 많았고 성추행자도 있다.
그러나 도내 755개 학교 가운데 교장 평가를 실시하는 곳은 전체의 12%에 지나지 않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장 청렴도 평가에서는 오는 8월과 내년 2월에 정년 퇴임하는 교장 120명과 교직원 수 45명 미만인 학교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부 평가자가 20명이기 때문에 직원이 최소 40명은 돼야 평가자를 보호할 수 있어 교직원 수 45명 이상인 학교의 교장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교장 퇴임을 앞둔 모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회계와 예산 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해 비리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