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 체류기간 연장시 국내배우자 신원보증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초임을 정할 때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고 이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또 결혼이주자가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도록 한 권고도 법무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초임호봉 획정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세부 지침을 지난 5월 정비해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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