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권위 권고 수용 2題] 행안부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결혼이주자 체류기간 연장시 국내배우자 신원보증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초임을 정할 때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고 이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또 결혼이주자가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도록 한 권고도 법무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초임호봉 획정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세부 지침을 지난 5월 정비해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9월 “결혼이주자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결혼 이주여성이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놓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거부할 것을 우려해 부당한 폭력 등을 참고 지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