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이분쟁조정제도 무료 운영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이를 중재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16일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자발적 합의를 유도해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하며, 경매 시 배당관계,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02-731-6720)하거나 시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의 상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세입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