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형 희망하우징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만 3000원, 차상위계층 및 평균소득 50% 이하 비수급자는 9만 9000원 수준이다. 원룸형 희망하우징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2만 2300~15만 8800원이다. 전문대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외 거주 학생으로 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세대 자녀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접수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가능하며 오는 2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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