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정비 이유로 벌목·늑장 보상 ‘빈축’
17일 윤모(47)씨에 따르면 윤씨 부친은 1982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28의3 일대 임야 1만 6219㎡를 매입했다.
그런데 매도자와의 갈등으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하기 1년 전인 1986년 이순몽 장군 묘로 밝혀지면서 묘역 전체가 경기도기념물 92호로 지정되고, 윤씨가 상속받은 나머지 임야는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300m 이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편입돼 사실상 개발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 됐다. 더욱이 양평군은 2002년과 2004년 토지주인 윤씨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묘역을 보수정비한다며 주변에 있던 우량 소나무 5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하고 돌 계단까지 만들었다.
윤씨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하자 차일피일 시간을 끌던 양평군은 무단 벌목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묘역 3000㎡와 진입로를 포함한 3119㎡의 임야를 우선 매입했다. 나머지 1만 3000여㎡는 도비를 지원받는 대로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지역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반대해 지금까지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 무턱대고 도비 지원을 기정사실로 여긴 탓이다.
이에 대해 윤씨는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인 토지에 집 한 칸 지을 수 없는 것도 억울한데, 매수도 못 해 주겠다면 이보다 더한 재산권 침해가 자유민주국가에 어디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충분히 동정할 만하지만 (묘 일대 3119㎡를 매입한 것으로 문화재 보호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어쩔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렸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