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임용으로 학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임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방통대나 야간대학은 임용돼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유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 휴학, 대학원 진학 등도 임용유예 사유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진행 중이던 학업을 계속하는 목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 2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가 ▲병역의 의무 ▲6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임신·출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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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7-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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