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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원가 수백억원 과다 산정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산업용지의 원가가 수백억원 부풀려진 채 분양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공사에 국고보조금 991억여원을 지원받고도 이를 토지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지 않아 1㎡당 1만 5000여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했다. 국고보조금은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이를 빼고 조성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현재로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토지 조성 원가를 과다 산정한 탓에 입주 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인천경제청은 331억여원의 수입을 챙겼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급 예정 용지가 현행 방식대로 분양되면 인천경제청은 442억여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한 부산도시공사도 같은 꼼수를 부렸다. 지난 2월 현재 전체 분양 공고 면적(196만 6000㎡)의 60%(117만 8000㎡)가 과다 산정된 조성 원가로 분양됐고 나머지 40%도 부풀려진 원가 그대로 분양될 예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경제청 등 해당 기관에 토지 조성 원가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국고보조금을 토지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는 완충 녹지 지역의 전자도면(면적 1만 7925㎡)이 내부 직원의 사용자 계정(ID)으로 무단 삭제돼 10건의 건축이 부당하게 허가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문제의 직원에 대해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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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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