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가동 - 임금체불·실직 근로자 생계안정 및 전직·재취업 지원 - 중소 협력업체 4,400억원+α 긴급 유동성 지원 및 폐업시 전환 지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금)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 재경부(제1차관 주재),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획처, 금융위, 금감원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3인가구 기준 428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 한도 1,000만원, 금리 1.0%)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0.5%p)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에 예외를 적용하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최대 6백만원)·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지원 관련 상담창구 >
One-stop* 상담창구 | |||
근로자노동부 통합 민원 | ☎1350 | 중소 협력업체소진공 | ☎1357 |
기관별 상담창구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금감원 종합지원센터 | ☎1332 | 중진공 | ☎1811-3655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 민원 통합 접수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기관 연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