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배상 결정
충남 논산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신청인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근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겨울잠을 자던 우렁이들이 폐사했다며 조정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의 평가결과 등으로 미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의 연간 우렁이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6840㎏이 폐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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