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사 소음·진동으로 양식장 피해’ 첫 인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배상 결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에 의한 우렁이 양식장 피해가 처음 인정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와 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때문에 우렁이 양식에 피해를 본 양식장 주인에게 시공사가 8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 논산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신청인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근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겨울잠을 자던 우렁이들이 폐사했다며 조정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의 평가결과 등으로 미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의 연간 우렁이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6840㎏이 폐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