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진·해일 피해 풍수해보험 적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

이르면 올 11월부터 지진·지진해일로 재산피해가 났을 때도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로 주택이나 온실,축사가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한편 올 7월 말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0만 6000여 가구다. 사는 지역이나 집 소유 여부 등에 따라 7000~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당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