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명에 2억여원 부당지급
경기 고양시에 사는 A(78·여)씨는 2010년 8월 13일 사망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A씨가 숨을 거둔 뒤에도 무려 20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 9만 950원을 매월 지급했다. 시는 지난 5월 망자인 A씨에게 연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이를 중단했지만, 이미 181만 9000원이 나간 뒤였다. 용인에 거주하던 B(65·여)씨는 2010년 9월 미국으로 이민 갔다. 하지만 용인시는 6개월 동안 B씨에게 기초노령연금 54만원을 지급했다. 용인시는 B씨가 이민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연금을 환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망자 특별전산조사를 시행한 결과 각종 보조금 2억 2783만원이 1732명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146명에게 부당지급된 1억 4687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부당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이 1억 529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64만원, 장애연금 1433만원, 장애수당 1015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690만원 등이었다.
사회복지 보조금 부당지급은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몰랐거나, 알았어도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부당 지급액을 모두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8-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