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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조례 재개정 ‘늑장’… 18곳 중 2곳만 통과

“앞으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떠들면서 뒤로는 대형마트들의 눈치나 보는 자치단체와 의회를 언제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원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뿔났다. 원주, 태백, 횡성, 철원, 양양, 평창 등 일선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작업을 미루거나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무휴업 조례 재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임시회를 통과한 자치단체는 춘천과 속초 2곳에 불과하다.

동해시는 해당 조례를 20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원주, 태백, 횡성, 철원 등 7곳은 입법예고만 했을 뿐 아직 임시회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평창 등 3곳은 의무휴업 규제대상인 SSM이 1곳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SSM 진출이 임박한 양양군 등 5곳의 시·군에서도 당장 규제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않은 시·군은 당장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는 연말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임시회를 통과한 시·군에서도 ‘눈치보기’와 ‘의회와의 갈등’으로 해당 조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조례 재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치단체와 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소리만 요란했지 이렇다 할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전통시장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어 안타깝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원주 중앙시장번영회 박금석 회장은 “49년 역사를 간직하고 원주에서 가장 큰 중앙시장이 최근 수년 사이 가게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지금은 288곳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한달에도 10개의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면서 “이런 절박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안다면 조례 재개정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원주지역에는 중앙시장 외에 자유시장, 남부시장, 북원상가, 중앙시민전통시장 등 8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도와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기존의 무휴업조례가 대형마트 내에 입주한 또 다른 소규모 임대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조례 재개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에 조례 재개정을 독려해 한시라도 빨리 전통시장을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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