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무원 면접시험 시 응시자의 공직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익에 대한 봉사, 헌신, 윤리, 준법의식 등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하나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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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동기, 구체적 장소, 시간, 느낀 점 등을 심층적으로 질문해 예비 공직자로서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면접에 대비한 스펙 쌓기 식의 형식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평소에 경험을 쌓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9-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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