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하기관과 협조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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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10일 이같이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라 서초구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서울시 산하 노인보호기관 등과 협조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 위원장은 “기존에는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관련 업무를 시 산하기관이 전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업무 연계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부지런한 발의 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 민선 5기 의회 때는 전국 기초의원 중 가장 많은 총 33건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6기 의회 때도 노인 학대 예방 조례를 비롯해 총 1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행 불편이 컸던 신사역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 한남IC 보행로 개선사업 등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활동도 좋은 성과를 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도 특히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의정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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