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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 추진

‘날짐승 길짐승 세상의 온갖 생령(生靈)들이여/품성은 서로 다르나/살고자 바라는 성정(性情)은 본시 하나이거니/어찌 그 생명 귀하다 아니 하랴/천리 넓은 땅 만리 높은 하늘을/펄펄 뛰고 훨훨 활개치련만’

서울대공원에 들어선 비석엔 숨진 동물의 넋을 달래는 글이 새겨져 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게 취지다.

서울대공원은 18일 국내 처음으로 동물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기준이자 윤리·복지 기준인 ‘권리장전’을 내년 안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동물 안락사, 연구·실험에서의 동물 이용, 동물 쇼와 같은 상업적인 야생동물의 이용, 반려동물 문제 등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원 운영에 대한 실정법이 따로 없다. 생뚱맞게도 박물관법을 적용하는 실정이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또한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등록제와 실험동물 관련 규정을 뒀으나 동물원에서 관리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서울시는 우선 대공원 수의사 등 26명으로 ‘동물원 윤리복지 태스크포스(TF) 팀’을 출범시켰다.

첫 작업으로 19일 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물복지 전문가인 김진석 건국대 교수와 생명윤리 분야의 최병인 가톨릭대 교수, 관련 시민단체 및 검역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동물 수급과 복지인증을 담당하는 동물운영분과, 실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맡는 교육분과, 사육관리분과, 질병관리분과로 나누어 활동하며 권리장전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동물원에 먼저 적용한 뒤 국내 20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을 회원으로 한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에 전달해 내용을 다듬어 전국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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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