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 늘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재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1년↑

공무원연금에서 자녀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만 19세 미만까지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됐던 유족연금의 지급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1년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부모가 모두 사망해 자녀가 유일한 수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의 친족관계가 끝났을 경우 등에는 수급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8세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학생 신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년 연장한 것이다.

국민연금도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지급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었다가 이 같은 비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모두 없어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들의 생계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권자가 자녀인 경우 취업 현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3만 5298명으로 이 가운데 18세 미만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319명이다. 이들이 1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연금의 70%였으나, 2010년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는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60%로 하향 조정돼 지급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