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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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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1년↑

공무원연금에서 자녀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만 19세 미만까지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됐던 유족연금의 지급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1년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부모가 모두 사망해 자녀가 유일한 수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의 친족관계가 끝났을 경우 등에는 수급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8세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학생 신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년 연장한 것이다.

국민연금도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지급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었다가 이 같은 비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모두 없어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들의 생계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권자가 자녀인 경우 취업 현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3만 5298명으로 이 가운데 18세 미만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319명이다. 이들이 1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연금의 70%였으나, 2010년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는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60%로 하향 조정돼 지급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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