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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갓바위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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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엔 나무기둥, 하늘엔 연등 불법설치

25일 오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관봉 석조여래좌상(일명 팔공산 갓바위 부처·보물 제431호) 참배장.

불법으로 설치된 팔공산 갓바위 기도장에서 참배객들이 25일 자녀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득점을 기원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8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객들이 전국에서 모여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하지만 갓바위 부처와 불과 20여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30㎡ 안팎의 참배장에는 예전에 없던 구조물이 덩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높이 4m 정도의 나무 기둥 40여개가 촘촘이 세워졌고 기둥 밑에는 콘크리트(가로·세로 29㎝, 높이 40㎝) 받침대가 놓였다. 참배장 위로는 연등 수백개가 빼곡히 걸려 온통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갓바위 부처를 관리하는 선본사 측이 최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구조물이다. 문화재 보호구역(500m) 내 시설물 설치 등 각종 개발 행위 시 관련 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본사 관계자는 “갓바위 참배장의 구조물은 기도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임시로 설치했으며 내년 초쯤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문화재 관리·감독 관청인 경산시와 경북도는 물론 문화재청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경산시 등은 갓바위 부처 참배장 무단 구조물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확인에 나서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받았다.

경산시 관계자는 “갓바위 참배장에 구조물이 무단 설치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본사 측의 입장을 들어 본 뒤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사찰 측과 협의해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고 개발 행위 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 사진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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