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압류처리 개선
서울시는 1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8~9일 열린 2012 전국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처리 개선’으로 민원행정개선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5월부터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에 적발 내용뿐만 아니라 체납고지서를 추가해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압류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과태료 납부 지로용지를 다시 요청해야 했으나 새로운 양식이 도입되면서 위반 사실과 적발 일시 등 적발 사실 확인에서부터 압류 해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시행 이후 자치구별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요청과 적발 사실 확인 요청 등의 민원이 하루 150건에서 30건으로 대폭 줄었고, 과태료 납부율도 5%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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