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데 왜 월급 주나” vs “인사적체 해소 도움”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로연수제’ 존폐 논란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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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 지자체 등은 연수 기간 중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사회적응 훈련 및 인사 적체 해소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집에 놀리면서도 연봉 6000만~7000만원을 지급하는 공로연수제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이번 성명은 최근 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구미시 의회와 구미시 직협이 반기를 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시의 이번 방침은 공로연수 기간에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무노동 유임금’의 부정적 여론과 공무원 조기 퇴직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구미시 의회는 “공로연수제가 폐지될 경우 인사 적체의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미시 직협은 “(회원) 대부분 공로연수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구미의 한 공무원은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할 경우 보수가 명예퇴직 때보다 불과 1000만~1500만원 정도 많은 것에 그쳐 일부 예산낭비 운운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주시 공무원들은 공로연수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직협이 지난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공로연수 찬반 의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629명)의 72%인 454명이 반대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 한 공무원은 “공로연수를 상위직에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직원 충원도 할 수 없어 업무 공백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공로연수 인원은 모두 70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1890명, 2008년 1462명, 2009년 828명, 2010년 1862명, 2011년 992명 등이다. 연수 기간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대략 4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부처에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안다.”면서 “지자체들이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무작정 월급만 주는 것은 사회적 기류에도 맞지 않는 만큼 퇴직 예정자들을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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