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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업 47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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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사기업이 4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무원들은 “재취업은 점점 더 좁은 문”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사기업체 3931곳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3429곳이었던 취업 제한 대상 업체는 2011년 3538곳, 2012년 3766곳 등으로 늘어났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는 사기업과 공직유관단체 806곳을 모두 합칠 경우 4737곳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로 취업 제한 업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회계·세무법인은 지난해 37곳에서 올해 44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업체는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와 성도회계법인, 이현회계법인, 세무법인 가은 등으로 주요 법인은 모두 포함됐다.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나 4급 이상 공무원, 인·허가부서에 근무한 5~7급 공무원 등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간은 이들 주요 업체·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퇴직을 앞둔 한 공무원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공무원이라고 웬만한 규모의 기업에 재취업도 못하고, 공직유관단체는 낙하산이라 재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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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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