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 (11) 완충녹지 비교형량 없이 제안 거부 땐 위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시계획에 관한 대법원 2010두5806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을 간략하게 살피면,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토지에 대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 고양시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도시계획은 강학상 행정계획에 속하고,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있다.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일컫는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기반시설·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의 각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이번 사안과 관련 있는 완충녹지지역은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보면,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이고, 주민은 입안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입안 제안은 법규상 신청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기반시설에 관한 주민의 입안 제안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도시계획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은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다. 행정계획이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두21464 판결 등).

이번 사안의 경우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집행되지 않았고, 더 이상 완충녹지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성,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해 정당한 비교 형량을 하지 않은 채 제안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현재 전국에 걸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집행으로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을 뿐, 그 지정 또는 유지의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개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2013-01-17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